지난해 국세심판소에서 납세자가 심판청구한 건수 중 납세자의 주장 타당성을 인정해 세금을 환급해준 것은 7백3건에 1천9백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소가 국회재경위의 한이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청구된 심판청구 건수는 총 3천1백29건, 1조1천92억원에 달했다.
이 중 76.5%인 2천3백11건은 기각됐으며 23.5%인 7백8건은 인용됐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판소가 밝힌 최근 3년간의 심판청구건수 '96년 4천1백74건, '97년 3천2백50건이었고 '98년에는 3천1백29건에 달했다.
또 처리건수는 '96년 4천6백건, '97년 3천4백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19건에 달했다.
이 중 부과관청이 세율이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해 세금을 도로 환급하여 준 건은 '96년 2천3백85건 2천4백11억원, '97년 1천55건 1천2백8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