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계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범위를 내년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은행들이 올해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된 대손충당금을 내년에 고스란히 내게돼 `부실화'가 염려된다며 세금유예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은행권의 부실을 덜어내고 투명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과 유예혜택을 올해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증권감독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쌓은 대손충당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강화돼 더 많은 금액을 쌓아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그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까지만 허용하는 특별법이므로 내년부터는 다시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아무리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도 전체 채권금액의 2%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