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성실도 여부를 검증키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주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이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자로 전환된 만큼 과표양성화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자영사업자 과세표준현실화 차원에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성실신고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전문직사업자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에 따라 전문직사업자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표본조사 등으로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수집된 과세자료 내용과 '99년도 제1기분 신고내용 분석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면안내문을 만들어 개별발송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강력한 경정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제로 최근들어 변호사의 경우는 사건수임 및 소송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 및 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정밀분석된 결과를 지난 4월 예정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곧바로 확인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