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최근 3년간의 위장·가공자료나 체납액 발생이 없는 등 성실납세기업은 향후 2년간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차별관리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여타기업에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면제대상은 각종 세무조사 결과, 96년이후 3년간 위장·가공자료를 통한 매출액 축소·은폐사실이 없거나, 법인·부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이 없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후 성실기업 조사면제대상기준'은 전산성실도 종합평가결과 상위그룹에 해당되거나 최근 3년간 법인세 등 추징세액이 없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기업을 `성실납세법인대장'에 등재한 뒤 성실납세표창 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법인 대장에 등재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심사분석 평가대상 제외는 물론 ▲부가세경정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주식이동조사 등 각 종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와함께 조사종결후 기업실무담당자에게 조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여부, 무리한 세액추징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세정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모범적 구조조정기업, 수출우량기업, 부도·워크아웃 등 경영애로기업은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