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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국세청 1기附價稅확정신고 관리방침

대형 유통업체등 내수호황업종 중점관리

국세청은 이달의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 백화점·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업소와 PCS관련 법인, 과·면세 겸업 건설업체와 같은 납부세액이 큰 내수업체를 중점관리 할 방침이다.

또 금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인적용역공급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강력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업무지시'를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대형유통업소와 건설업종, PCS관련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IMF로 납부세액 축소를 위해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분산처리했는지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고의로 과소계상했는지 여부 등을 서장 과장 계장 등 관리자가 직접 살펴보도록 했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해 ▲접대성경비 관련 매입세액공제 부당처리여부 ▲토지관련 매입세액 적정처리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부당공제여부 등도 따져보도록 지시했다.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와 관련, 지난 5월10일부터 과표현실화 60일작전에 돌입한 국세청은 그동안 관련단체와 협회, 관련기관 등을 통해 입수한 수입금액자료를 인별로 파일화하는 한편 이달중 표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옷로비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라스포사 등 고가의류취급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탈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 등을 3대취약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명도가 높고 호황을 누리는 현금수입업소 ▲호화 사치 낭비 퇴폐조장 유흥업소 ▲호황을 누리는 고가소비재 취급업소 ▲집단상가 시장 등에서 유명도가 있는 호황업소 ▲호황이면서 신용카드 미가맹, 결제기피로 물의가 잦은 업소 등을 세무서 자체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토록 일선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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