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26일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마감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청별로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부정환급혐의가 짙고 관련거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지난 4월의 제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내용의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 내용이 발견돼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TIS에 의한 세금계산서 연계추적 조회결과 자료상 등과의 거래혐의가 나타난 사업자들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지방청별 현지확인조사 대상자를 이미 선정,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일례로 경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주 상기유형의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약 4백여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 각 관서별로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경인청은 특히 부정환급혐의가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관련거래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정환급 혐의내용에 대해 스팟체크방식의 부분확인조사를 시작했다.
반면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부정환급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거래금액이 클 경우 정밀확인조사로 전환, 집중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및 시설투자 등 생산적 경제활동에 따른 정당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금의 조기지급 등 세정상의 지원혜택을 부여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당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전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국 지방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지확인조사는 이달 26일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목적”이라며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부정환급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성실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사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색출해 응징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