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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洪사장 94년 부임이래 보광경영 손떼

홍석현 사장 입장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산관계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중앙일보 입장

-국세청은 지난 17일 본사 발행인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세정 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고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이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홍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과 관련돼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 사장에게 혐의사실이 몰아지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는 바이다.

-중앙일보는 어느 개인이나 외부그룹이 간섭할 수 없는 독자들의 신문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혹시 이번 일로 인해 중앙일보라는 독립언론이 부당하게 간섭당하고 신문의 공정한 기능이 저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믿음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중앙일보는 결연히 대처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공익적인 의무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신문,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신문이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중앙일보 해명자료

洪씨 일가 재산관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86년 故 홍진기 회장께서 급서한 이후 상속재산의 관리는 주로 모친이 하였다.

선친인 洪 회장의 자녀는 4남2녀로서 당시 자녀들이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재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모친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모친께서는 연로하신 관계로 보광의 실무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洪錫炫 사장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분배가 실현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인의 일원으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사소한 오해라도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 일체를 위임했다.

洪씨 일가의 재산관리(보유, 사용, 증식)와 보광그룹의 경영에 대해서는 특히 洪 사장이 '94년 중앙일보 대표 부임 이래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보광그룹 입장

-보광 휘닉스 토지매입에 대하여:사업개발 당시 토지매입이 법인명의로는 어려워 부득이 임직원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고, 발표내용과는 다르게 토지 실제 매입액은 49억여원이고, 법인에 매각한 금액은 27억원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오히려 22여억원을 손해본 것이다.
발표된 매입금액 5억원은 관공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퇴임임원의 증여세 포탈문제에 대하여:사실상 당사자의 소유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1백41억원 증여문제에 대하여:洪 사장이 선친으로부터 선친 생전에 받은 자산으로 당시 가액은 3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계속 보관해 왔으며, 현재 가치는 1백40억여원이다.

-삼성코닝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문제에 대하여:당시 주식평가한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며, 적자나는 기업(보광)이 흑자나는 회사에 저가매각할 이유가 없다. 설령 국세청 조사에서 평가가 잘못 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탈세로 보는 것은 다소 악의적 해석이다.

-한남동 주택신축 문제에 대하여:집주인이 나대지 상태 매매보다는 집을 지어서 팔겠다고 하여 명의를 집주인으로 하였으며, 공사비 중 부족분을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였다. 동 주택은 완공 후 모친을 모시고 살 예정으로 원불교 주요 간부인 모친의 예불단을 겸하고 부친의 유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층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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