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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전문직사업자 깐깐한 세원관리 필요

부가세확정신고 22% 간이과세 신고

아직도 일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고소득 인적용역사업자 중 22%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등 세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의 '99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인적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확정한 이후 처음 실시한 4월 부가세 1기예정신고에서 총사업자 2만7백72명 중 21.9%인 4천5백49명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기확정신고에서도 총대상자 2만1천1백90명 중 4월의 예정신고 때와 비슷한 수준인 22%정도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올들어 정부가 4대 국민보험 통합을 위한 재원마련 및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전문직종사자에게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강력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인적용역사업자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계속해서 신고하려는 것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다.
이는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배이상 증가한 각종 전문자격사와 정부 구조조정 여파로 명퇴자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소도시나 대도시 변두리지역에서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서민들을 주고객층으로 한 인적용역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전문인적용역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세금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은 각종 소송이나 인적용역제공시 거래상대방이 증빙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머지않아 일반과세자로 자진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간이과세자 중에는 복잡한 세법을 교묘히 악용, 자신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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