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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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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 직권취소 대폭확대

국세청 잘못된 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위해

잘못된 과세에 의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는 물론 각 지방청장의 직권취소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잘못된 과세에 의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납세자위주의 세정에 반하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직권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 반복패소사건 등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권취소를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가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현행 소송수행체계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오는 9월조직개편과 함께 지방청 송무과에서 수행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소송시스템의 관리로 국가승소율이 '96년 65%, '97년 72.1%, '98년 79.8%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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