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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제조업체 중심' 개선방안 마련키로

주류유통관리방식 전환

도매업체 중심으로 관리돼 왔던 국세청의 주류유통질서 관리방식이 크게 개선돼 제조업체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도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먼저 종전까지 도매업체 중심으로 관리해 왔던 주류유통질서를 제조업체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아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난해 8월 시달된 `무자료주류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중점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류 유통업체 가운데 부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불법 면세주류를 집중단속하고 지입차량 면허업체 색출, 명령사항 이행여부 단속 등도 지속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3월1일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주점 허가를 개방함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2단계 과세유흥장소 확대방안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과세실익 등을 고려해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신중처리하고 단란주점의 과세대상 판정시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관서장 책임하에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도 관련단체 등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설득을 충분히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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