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권익보호는 크게 확대되는 등 국세행정이 조사와 지원을 양대축으로 하여 선진국형 궤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국세행정조직개편의 겉모습만 보고 안이하게 대응했다간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국세행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사상 최대규모로 단행되는 국세행정조직개편의 내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국세청 관계자와 세무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은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조사받게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최소한 2배이상 늘어난다는 점이다.
각 지방국세청마다 조사국이 2배이상 증설돼 지방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사청이라 할 정도로 지방청 조사력이 강화됐고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전담부서가 설치돼 종전 종이 호랑이로 불리던 일선 조사기능이 크게 강화되게 됐다.
조사전담인력이 현 2천5백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2배 늘어나지만 조사능력은 2배이상 향상될 전망이다. 지방청과 일선 조사전담반의 조사경험이 축적될수록 조사의 질적수준은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웬만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납세자도 앞으로 조사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가혹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를 예고라도 하듯이 지난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조직개편의 효과가 하반기 업무실적에 반영되도록 조사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킬 것을 전국 세무관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때 시달된 내용을 보면 각 지방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장은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렇게 정비된 업무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확대된 조직과 인력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업무 등에 바로 투입함으로써 조사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의 효과가 하반기 업무실적
으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의 조사포인트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맞춰진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을 취하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 ▲고의부도, 기업자금 변태유출 등으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주 ▲수출가격조작, 수입단가 과대계상, 해외투자금액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외화를 유출한 탈세행위자 ▲고가의 의류, 장신구 등의 판매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자 등이 주요타깃이다.
음성·불로소득자 타깃
조사국 2배이상 증설
지방청 조사력 강화
이같은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와 관련된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탈세정보수집 전담반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활용가치가 큰 자료를 엄선하여 본청에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관내세원동향파악에 일선 관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접수가 된 탈세제보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탈세제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성실납세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는 담당자나 인맥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역담당제가 폐지돼 종전의 세적관리담당자가 없어졌고 세무공무원이 청탁을 받게 되면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과거와는 판이하게 환경이 바뀌었다. 방법이 있다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길 뿐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기업체 의사결정권자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세무회계처리를 하도록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이같은 조사강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강화로 세부담형평성이 개선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고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이 넉넉할 경우 전반적인 세부담 인하조치까지 기대해 봄직하다.
특히 앞으로 국세청에 조세법령해석자문단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납세서비스 인력이 현재보다 4배정도 확충될 예정이므로 성실납세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환경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