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체납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체납자 보유재산을 즉시 압류한 후 공매예고통지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납세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제한 등의 행정규제 및 출국금지조치 등을 취하고 재산은닉사실 및 사해행위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체납정리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체납액은 금년 상반기중 작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체납세액이 금년 상반기동안 5천억원이나 늘어나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체납액정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세무서가 내달 1일부터 기능별조직으로 개편돼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체납세액정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무신고·무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확인 고지 ▲부도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억제 ▲과세적부심사제의 내실있는 운영 및 납기내징수실적 제고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