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자기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중 本紙취재팀이 일선세무서 부가세신고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다.
부가세신고서는 크게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용으로 세종류.
특히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 나타난 상당수 납세자는 대체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생필품판매나 수선 등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이다.
전체 3백15만명의 부가세 신고대상자 중 1백90만명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라는 게 조세전문가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 중 대부분이 부녀자나 혹은 고령자로 이들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영세율 등의 기본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고서를 직원에게 대리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느라 실랑이는 벌이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K세무서에서 만난 L某주부(55세)는 “세무서에서 우편신고를 하면 여러가지로 편리하다는 통신문이 함께 오지만 신고서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편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간이과세자 신고서 뒷면에는 신고서작성방법을 자세히 밝혀놓긴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필품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K모(58세)씨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해 세무부조리 근절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나 문제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쉽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고서작성이 어렵다보니 신고용지 낭비는 물론 이같은 기본적 사항조차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세무행정에 불신감마저 든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세특례신고서 역시 과세특례자와 비슷한 것은 마찬가지.
신고내용에는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등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합계표와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공제액과 과세표준명세 면세수입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업자는 전체납세자 중 10%미만이라는 게 조세전문가의 진단이다.
따라서 소액부징수대상자는 부가세신고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신고막바지혼란은 매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