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정의 과학화 전문화를 위해 기술연구소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09년에 창설, 9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酒稅나 알코올성분 분석 및 생산수율 등 酒類와 관련해 국내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지방청이나 각 일선이 酒稅검사·단속과 관련한 시중 유통주류의 분석 및 의뢰, 신규면허주류 및 신개발품에 대한 제조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사전에 기술연구소와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또 관내 주류제조자 중 주질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한 기술지도나 신규·증설에 따른 주류제조장 용기검정 및 시설확인도 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수입주류 및 알코올 함유 물품에 대한 주질분석 및 주류 종류의 판단부문과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물품과 신개발 및 수입상품에 대한 과세 해당여부도 사전에 기술연구소와 협의토록 했다.
생산수율 지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문 기술조사 인력지원여부와 각종 제조업체에 대한 서면분석, 신고지도 또는 세무조사시 해당업체와 비교대상업체의 생산수율 신고자료 및 해당품목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도 기술연구소로부터 제공받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국내 어느 연구기관보다 酒類에 관한 한 독보적인 노하우와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연구소의 업무활성화와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술연구소 관련업무 협조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