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무관·서기관에 대한 정기인사 시기가 매년 8∼9월에서 1∼2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주소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한 세무서 1∼2년 단기근무체제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체제로 변화될 조짐이다.
인사의 세부기준과 시기는 사전에 예고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요약하면 사무관·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는 매년 연초에 실시하되 3년이상 근무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의 세부기준과 부임일은 사전에 공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직원사기진작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온 安正男 국세청장이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매년 상황에 따라 인사시기와 이동대상이 들쭉날쭉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문제를 투명화 안정화 정례화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것이 安正男 국세청장의 방침이다.
사무관·직원인사 年初로 앞당겨
세부기준 사전공표 인사 투명성 확보
정기인사시기를 연초로 앞당긴 것은 인사이동대상자들의 숙소문제, 자녀 학교문제 등 본인과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한 방침이다. 8∼9월경 인사이동을 할 경우,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은 학기중 전학을 시켜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포함해 인사이동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할지, 통근을 해야할 지 등 제반문제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세무서 3년이상 근무원칙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종전 1∼2년 주기로 이동시켰던 것은 장기근무시 납세자와의 유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제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됐으므로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세무서에서 3년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족과의 관계 등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보직 1년이상 근무에 따른 메너리즘을 타파하고 변화를 주기위해 세무서내 이동은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장·과장의 지휘권 강화의 부수적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시기와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도 직원들이 미리 인사이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이다. 종전 국세청 인사라인이 인사보안유지를 생명처럼 여겼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일부 직원들이 그동안 못챙겼던 것을 챙기고 관내납세자들로부터 전별금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담당제 폐지 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쨌던 국세청의 정기인사패턴이 이같이 바뀌게 되면 국세청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른 고충이 크게 해소돼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년 정기인사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세행정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고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은 1년6개월이상, 직원은 2년이상 근무자(본·지방청 전·출입자는 제외)를 오는 9월1일자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