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의 법인세 중간예납시 처음으로 우편신고를 적용키로 하고 중간예납대상 법인들에게 일제히 우편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부가·법인세 신고시 우편신고를 적용한 것과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도 우편신고를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달말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만 법인들에게 개별신고안내문을 보내고 납기내 차질없는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신고납부 요령
이번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금년 상반기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금년에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은 제외)과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6개월이하의 사업연도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는 정식 법인세신고 때와 달리 신고법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미신고 미납시 가산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달말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2개월이내에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일 또는 납부일까지 미납한 세액에 일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산출방식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액을 산출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산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