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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비과세소득 과세대상 제외 마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 비과세소득은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제, 과표를 계산하고 있으나 소득공제는 이월결손금 차감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해야만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 업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으로 공제하고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 鄭모 세무사는 “비과세의 경우 국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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