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다손익이 발생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추정손익 적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회사의 정리절차 등으로 채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현재가치에 의해 채권평가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상장 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때 지난 3년간의 순손익액 평균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고쳐 납세자가 불합리한 경우에만 이를 추정손익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대부금, 받을 어음 등의 채권평가시 해당 기업이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시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앞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해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이 시장금리에 따라 부담될 수 있도록 하루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던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토록 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 세금탈루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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