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해도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마련, 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의 하청공급시 과세기간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간인 다음달 20일이내에 이를 개설하면 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들이 한 달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50여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재경부는 외국 관광객의 환급규정을 고쳐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 관광객이 내달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종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던 것 외에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소득세도 환급받게 됐으며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