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목별 상담위원 임명 -세무사회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상담위원회(위원장·안수남)를 열고 그동안 공석 중이던 세목별 상담위원 14명을 새로이 임명했다.

전문상담분과별 위원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분, 14명이 임명됨에 따라 상담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상담위원회는 2006 회계연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목별로 국세청 해석을 요하는 경우, 한개의 질의에 여러 세목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답변이 곤란한 질의의 경우 등 사안별로 구분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다루기로 했다.

한편 상담위는 그동안 다뤄진 상담사례를 정리, 신규 개업세무사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