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 부설 조세연구소가 세무사제도 개선, 조세정책 등 올해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 또는 연구단체 선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10일(토)까지 연구과제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연구과제로 ▶세무사제도 개선(업역 확대, 사무개선, 타 자격사 관련 등) ▶조세정책(부동산세제의 개선방향, 양극화 해소차원 재산세제 개선방안 등) ▶조세법학(납세자기본권 보장차원의 위헌, 위법, 부당한 세법개선) ▶각 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세무회계, 세무행정, 세무실무 등 연구가 필요한 과제 등 크게 5개 항목을 선정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선정대상 과제건수 1건당 1천500만원 수준으로 모두 3∼4건 정도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모는 2006년 연구용역비 예산 중 40∼50%가량 소요되는 수준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연구자 선정은 본회 홈페이지 및 세무사보에 공모 한 후 연구적격자를 선별, 심의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