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회무 회원의견 수용 늘릴터
-. 현실성 결여규정 재점검 개정
-.예산 낭비요소 제거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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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된 임충래(林忠來) 인사드립니다.
그간 저는 '지방회와 본회의 상임이사'를 거쳐 선출직인 '감사' 및 '부회장'에 당선되어 회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초부터 우리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 확대에 일대 전기가 될 수있는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관계기관 및 유관학회 등에 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본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도입배경과 도입과정의 단계별 노하우와 국회대책등을 익히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저의 부회장 임기가 금년 4월말로 종료되게 되어 저는 이 상태에서 추진하던 일을 멈추고 본직을 마쳐야 되느냐 아니면 하던일을 계속하여 우리의 숙원을 이루어놔야 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으며 원로님들과 선배님, 동료임원님, 후배세무사님들께도 자문을 구한결과 긴 임기도 아니고 1년의 임기니만큼 그간에 쌓은 경험을 살려 본제도를 도입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회장직에 재차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부회장 자리는 다양한 회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사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 회원님들이시며 집행부 임원들은 바로 여러분의 머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슴을 뽑을 때는 "어느 일을 시켜도 능히 해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 뽑으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집안이 잘되고 주인이 편할려면 머슴을 잘 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집행부 임원을 잘못 선출하시어 우리 회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졌던 사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직 경험이 없는 임원이 취임을 해서 회무흐름 익히고 업무파악하는데 임기의 반을 보내고 겨우 업무를 익힐만하게 되자 임기를 마치고 떠나버린 가슴아픈 상황을 말입니다.
더구나 요번에 선출하는 부회장의 자리는 임기가 1년밖에 안되는 관계로 회직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면 회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번 1년 임기의 부회장을 뽑으실 때에는 모든 회직을 단계별로 두루 거치고 공직 경험도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도 힘든 자리입니다.
부회장 자리가 아무나 앉혀놓으면 경륜이나 경험없이도 그냥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무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과 실무책임자인 상임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안별로 업무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파악하여 회무를 능률적으로 수행되게 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본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자리로써 특정 사안을 처리 및 판단함에 있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방회와 본회 등의 회무를 집행해 본 경험이 있어 집행상의 문제점 및 회원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없이 부딪치는 도전과 시련에 소신과 뚝심을 가지고 막을건 막고 뚫을건 뚫어야 하는 추진력과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지방회 및 본회의 각급 임원을 두루 역임하면서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을 익혔으며 23년간의 공직경력과 각종 사회활동 및 대학, 유관기관에서의 강의활동 등을 통해 익힌 인맥에다가 지난 2년간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 등을 살린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회원님들께서 저를 부회장으로 다시 선출하여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우리의 숙원인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중요회무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4.수익사업을 확대하여 동수익으로 회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회칙 중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집행편의위주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6.제정한지 오래된 각종규정을 재점검하여 규정간 모순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7.법인사무소의 확대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