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집행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7천여 세무사회 회원들의 개별 의견을 일일이 수렴, 이를 상임이사회 등 회무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 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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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林香淳 회장은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를 위해 회원들에게 다섯가지의 행동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사진>
이에 따르면 첫째 간편납세제에 대한 도입 반대가 단순히 밥그릇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줄 것과 둘째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재경위원회, 재경부 등의 홈페이지의 정책발언, 자유게시판 등에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의 적극적인 제시, 셋째 언론의 독자투고란 등을 이용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량의 기고, 넷째 학계(교수) 및 시민단체 등에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알려 납세자들이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등이 그 주요 골자다.
한편 세무사회는 재경부의 간편납세제 도입 최종(안)이 오는 30일(금) 국회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 국회 재경위원을 대상으로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