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물 이용시 계좌이체나 통장거래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이후에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사업자들에게 단말기 보급은 물론 음식이나 물품구매시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온라인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데이콤 e-biz사업부 전자금융사업팀 이건준 팀장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의 물품구입시 결제수단이 현금을 통한 계좌이체나 무통장거래가 30%를 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신용카드 결제시에 ISP/안심결제서비스 이용 및 공인인증서 사용 등 안전거래를 위한 사용상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결제수단을 현금거래가 원활한 통장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거래를 통한 결제시에는 데이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자동전송됨에 따라 편리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타 PG(결제대행시스템업체)의 경우 대부분 VAN(현금영수증 통신망)사에 가입돼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작은 쇼핑물의 경우에는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에 대해서 곰곰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현금거래에 대한 다각적인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대금 납부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결제망을 완비, 일간 신문사와 현금영수증 혜택을 부여받는 방안을 업무협의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꽃 배달시에 전화주문이후에 대금을 계좌이체할 경우도 결제시스템을 이용,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면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네티즌들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데이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http://taxsave.dacom.net)를 통해서 신청을 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전기획 아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온‧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안정된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 역시 각 사의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계좌이체와 온라인 부문의 현금영수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콤 등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관련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한 제도와 서비스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계좌이체‧온라인 부문의 현금영수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콤의 경우, 제도시행 안내가 나간 이후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판매자의 끊임없는 서비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온라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현금영수증 사업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사업자들이 참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