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타 자격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세무사'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주로 젊은 세무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회직자 수련회 때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다는 소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장파 회원들은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복덕방을 공인중개사로 개칭해 사회적 위상이 크게 향상된 점을 감안해 세무사도 공인세무사로 변경해 공신력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처럼 세무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류는 “독자적인 법률과 고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부분의 국가자격사는 법률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므로 공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최근 민간자격법에 의해 세무관리사 회계관리사 전산회계사 등 수많은 유사 민간자격이 탄생하고 있어 이들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국가공인을 받게 될 것이고, 국가공인을 받게 되면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 `공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명칭이 자연스럽게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세무사는 “자격사들의 대량 배출로 업계간 경쟁이 심화되자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명칭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설문조사 결과 `주판알'을 뜻하는 현재의 배지를 개정하자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