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물가대책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중 지방세 감면표준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60㎡이하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을 85㎡로 늘려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납사 등 주요원자재의 국제수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가격 및 수급 불안시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옥수수 밀 원피 납사용 원유 등 60개 원자재 및 중간재에 적용한 후 필요시 대상품목을 확대,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