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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결손소급공제 2년까지 확대

진념 재경장관 “경제활력위해 세제신축운영” 밝혀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년전 흑자시 낸 세금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진 념 재정경제부장관〈사진〉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3월에,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때인 오는 8월에, 개인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01년과 200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2000년 흑자를 봤다면 흑자때 낸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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