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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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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지출가산세 폐지

한국조세포럼 주장, 법인·개인간 형평 저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하는 지로 및 과세당국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주 한국조세연구포럼 제3차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李東起 세무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이행을 위해 가산세 규정이 필요할지라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李東起) 세무사는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소득세법에 규정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세무사는 또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하는 지로 등 거래상대방이 명백히 확인되고 과세당국에서 원할 경우 결제기관을 통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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