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업원수 10명이하의 의원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종업원수가 2백명이하이며 의원이 50명이하인 중소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세제지원'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구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이 준비금은 연구 또는 교육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제도와 의료취약지역 병원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금년말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