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심사청구를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수행하고 심판청구에 철저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금년부터 국세불복청구절차가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감사원 심사청구는 예외)
이처럼 국세심사·심판선택청구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불복청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기피하고 국세심판원으로 몰리게 될 경우, 국세청의 자기반성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또 무엇보다도 정당한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경우(국가패소)에는 상급법원에서 시정받을 수 있지만 국세심판원에서 과세불가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고일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어차피 국세심판원에서 과세취소될 잘못된 과세라면 심판원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시정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국세심판시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답변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하면 동일사안에 대해 衆口難防식의 답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불복청구를 최대한 국세청으로 유치하여 신속·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는 한편 국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고일실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심판청구 대응과정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권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향후 전망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지난 3일 국세심판소가 언론을 통해 금년부터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복청구제도가 바뀌는 것을 계기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국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달라진 불복청구제도를 계기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간에 국세불복청구 유치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찌됐건 납세자들은 변경된 국세불복청구제도로 이래저래 좋아졌다. 국세청, 국세심판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양 기관이 서로 고객만족을 부르짖으며 서비스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고객으로 대접받게 된 것이다. 또 국세불복 심급이 한 단계 단축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심사과 종사공무원들이 세무경력 10년이상의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마인드만 바뀐다면 국세경력 2년내외의 국세심판원 공무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납세자가 굳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인용된 세액은 3천억원을 상회하여 '98년도 실적의 3배, 국세심판원의 3배 수준이다.
심판업무 수행계획
금년부터는 국세심판시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일관되고 통일된 방침이 심판원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衆口難防식의 의견제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본청이 세무서의 심판수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심판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과세는 직권취소할 계획이다.
물론 일정세액이상의 고액 심판청구사건과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사건,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 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심판수행을 하게 되지만 어느 경우에든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동일사안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된 답변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 방법은 추가심리자료제출, 방문설명, 구술심리신청 의견진술 등을 통한다.
국세청 법무과와 지방청 송무과에서는 세무서 및 지방청 송무과의 심판수행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심판수행을 지도한다.
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지도 대상은 ▲일정세액이상의 고액청구사건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 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사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이다.
지방청 송무과장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심판진행상황을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법무과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송무과장이 일선 심판수행을 지도하되,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심판수행분과 같이 심판수행 지도담당자를 정해 세무서장의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을 적시에 보완토록 지시해야 한다. 또 심판수행을 하는 세무서장은 답변서 및 추가심리자료제출, 조사관방문설명 등 심판청구진행상황을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추가심리자료제출시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및 심리자료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주장내용 및 입증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한 추가심리자료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해 방문설명을 해야 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00.1.1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