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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29>

비영리법인 기부금만 지정기부금 인정 부담가능소득금액×5%내 손금산입


 

박윤종(朴允宗)
안건조세정보
대표·공인회계사
△정상가액 결정을 위한 세법상의 시가
시가는 실제거래가격인데 바로 그 자산이 경쟁적으로 거래되기 전에는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제기된 자산인 경우는 문제 제기가 됐다는 사실 자체로 시가가 없다는 뜻이 된다. 경제적 개념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을 순차로 적용하면 무난하다.

3. 기부금 가액결정방법
기부금은 현금 또는 어음 등 현금등가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상품 또는 제품 등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의 가액을 취득원가,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교시가, 감정가, 상속세법상 평가액 등 시가계산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적 기부금(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해 세무상 손금산입금액을 계산한다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Ⅱ.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법 제24조제1항)
1. 공익성격의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계산
1) 지정기부금의 범위
(1) 시행령상에 열거된 지정기부금
△공공목적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부담가능 소득금액×5%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하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외의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영리 공익법인에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해 손금산입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은 사회복지·종교·자선·문화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원래 이런 사업은 국가가 중앙정부재원으로 해 일반 국민의 사회복지와 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민간기업의 일부 기부로 해 운영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해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즉 민간법인이 정부업무를 대신해 보조하는 것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있는 단체에 지출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열거유형
시행령 제36조는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으로 봐 손금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것만 이에 해당된다.

열거공익법인 및 학교 등 특정조직에 대한 기부금만을 지정기부금이라 하는데 열거한 공익단체에 대해 당해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재원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이란 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사업을 말한다.

△지정기부금 받는 공익관련 단체의 기부금 운용 지출요건
◎비영리 법인·단체 등(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기부금(사회복지법인·학교(원격대학 포함) 등,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공익목적 열거 단체)

◎특정단체(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관련자: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공익신탁기부금, 사회복지·예술·종교 등 공익목적 기부금 등

◎각 사업자가 조직한 동업자, 주무관청 등록단체(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특별회비(경상경비 외의 비용, 경상경비 부족분의 추가 징수액은 특별회비 아님, 대부분 시설 신축 및 특정목적 추가금액이 특별회비임)

◎비영리 공익법인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시행령 제3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비란 당해 비영리 법인의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일반사업임. 의료업은 제외)이 아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함(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함(시행령 제36조제4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영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업비·시설비·운영비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범위내이어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영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각종 학교(초·중·고·대학)와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 주어지는 기부금을 말하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고 시설비·연구비·교육비·장학금 등만 해당된다. 즉 학교 등의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재원보다는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결되는 기부금만 해당된다.

△교육비·교육시설의 범위·사례
여기서 교육비는 학생의 교육이나 학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연구비는 연구원이나 학생들의 교육 연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시설비는 학교연구원 부지·교사건물·실습지와 그 부대시설물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시설물의 범위는 각 학교의 설치기준령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의 건물을 도급맡아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학교법인의 운영비(직원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만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전액 지출한다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유목적사업 활용이므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기부금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추천권자는 소속 학교장이 되고 추천의 대상은 그 소속하에 있는 개인만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장은 추천권자가 될 수 없고 추천의 대상도 법인은 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이란 학생들이라 할 수 있으나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비나 연구비 또는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출돼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기부받는 자는 정부로부터 교육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를 받은 자가 위와 같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아니면 지정기부금이 되지 아니한다.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초학문분야·응용과학연구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조성비·연구보조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한 기부금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중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업비나 활동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기부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종교방송법인에의 지출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고 그 지출명목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이어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이밖에 방송법에 의해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게 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이 된다. 여기서 방송을 위한 건물이란 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하므로 방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부분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이 될 수 없다.

△공익신탁기부금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익신탁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자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돼야 한다.

△각종 단체 공과금·회비·특별회비 등의 손금산입방법 비교
아래 <표1> 참조.

<표-1>

지출항목·과목

지출의 성격·유형·내역

손금산입방법

관련규정

조합·협회 회비

영업자조직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 등에 대한 회비 지출액

일반손금임(전액 손금인정). 손금열거항목

본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11호

조합·협회 특별회비

영업자조직단체로서 법인 및 주무관청등록 조합·협회 등에 대한 특별회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 한도범위내 손금, 한도 초과는 손금불산입

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조합·협회회비

설립된 법인·조합·협회 아닌 임의조직조합협회(비법인·주무관청 미등록·비등록 단체 등을 말함)

일반회비:지정기부금으로 봐 손금한도계산

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특별회비:규정없으므로 손금불산임으로 봄.

제세공과금

일반적인 공과금(불산입 열거된 것 제외)

전액 손금산입(포괄적으로 손금산입한다는 뜻)

시행령 제19조제10호

의무공과금

법령규정으로 의무적 납부액

손금산입됨

시행령 제23조제1호 반대개념(부정의 부정)

임의공과금

법령상 의무납부금 아닌 것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23조제1호 규정

위반제재금

법령의무불이행·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금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23조제2호



(2) 공익성 기부금단체(시행규칙상에 열거된 지정기부금)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법인의 지출액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범위내 손금산입될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와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돼 있다. 주로 국민 전체에 관련된 공익단체이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지출목적만 충족되면 되며, 상대방 조직이나 단체는 누가 되든지 관계없다.

공익성 기부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 기부금을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위해 지출하고 주체자가 지체없이 동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해 지정 기부금으로 본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중학생·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을 위해 군청·군부대 요청에 의해 무임통학증·승차권 발급분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자매결연을 맺은 벽지학교의 학생초청 경비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 동 지팡이 매입에 소모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2)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및 산식 (법 제24조제1항)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을 위한 계산산식을 다음과 같이 일괄도시한다.

법인 종류

구  분

소 득 금 액   기 준

일반법인,공공법인

세무조정 과세

소득금액(전액 손금기부금과 세법상 결손금 차감후)의 5%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

한도계산없이 전액 손금산입됨(조특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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