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로 인정되는 제세의 범위와 유형 세금이란 법률상 강제적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본 법과 같이 법인의 이익‧순자산 증가에 대한 법인세 등 이외의 모든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 중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총 대가, 영수증 발행분 등), 교육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이밖에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세가 제세라는 계정과목이 된다.
공과금은 공적규정이나 요건에 따라 부담할 금액으로서 법률상 강제는 아니나 기업의 운영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부담금액이다. 협회비, 동업자조합비 등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손금산입 부당이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거래의 부당한 이득을 100% 흡수하기 위한 조세인데 이 또한 손금산입한다고 다음 법 규정이 정하고 있다.
● 부당이득세법 제7조【다른 세법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해 부과하는 조세는 국세로 하고, 이 법에 의해 납부한 부당이득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취득세‧등록세 등은 매매 목적이나 고정자산보유 목적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 취득부대비용이 되지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거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제세공과금은 발생된 귀속연도에만 대응되는 경비로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손금대응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연도는 나중에 추가로 손금반영할 수 없다. 법인의 회계상 제세공과금 회계처리의 오류나 지연확정으로 인해 잉여금과 상계(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손금산입한다.
4) 사업자 조직단체인 등록조합‧협회 등의 회비(시행령 제19조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이나 협회에 대한 회비는 일반회비이건 특별회비이건 회원으로서의 의무금액 및 상호협의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된다. 이러한 조합‧협회는 법인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이 없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격도 없으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이나 협회는 일종의 임의단체로서 이들에 대한 회비는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임직원의 개인적 편의금액은 급여, 상여,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경비, 접대성 경비는 접대비이며, 기부금이라면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5) 사업관련 해외시찰‧훈련비(시행령 제19조제14호)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의 범위와 손금산입 해외시찰‧훈련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업무와 관련있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만 손비로 인정된다. 반면에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해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관광 목적의 여행이라든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이어도 합리적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는다고 법 제26조제3호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인정금액 초과액은 임원‧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지급한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여부에 적절하면 여비로서 전액 손비로, 부적절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손비로 인정되는 등 손비구성항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여행목적지역‧경로‧기간 등을 모두 감안해 판정한다. 즉 업무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있으면 손비로 인정된다.
△해외여행 동반자 여비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의 여행동반이 신체장애로 인한 상시보좌동반, 국제회의 배우자 동반 필수요건, 기타 전문기능인(외국어 통역자‧전문능력 위촉자 등) 동반인 경우는 손비로 인정된다.
△업무상 불필요한 여행이 병행된 여비의 안분계산 손금산입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해 여행과 관련해 관광여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수익창출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여행기간에 따라 해외여비를 안분계산해야 한다.
△법인업무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손금산입 관광여행기간 중에도 법인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즉 임직원의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6. 기타의 업무귀속손비(시행령 제19조제17호) 1) 기술도입사용료 △기술사용료의 개념과 손금산입범위 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자체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 개발된 기술 및 상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로열티 및 사용료를 정액‧정비례율 및 기타의 계산방법으로 지급한다.
기술사용료는 경상기술 사용료, 기술사용료 선급액, 고정기술 사용료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경상적 기술사용료는 발생시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경상기술료 이외의 별도의 금액인 기술사용료 선급금 금액은 기술제공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제품과의 기간적 대응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기보다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료선급금을 분할해 지급해도 선급금 전액을 연구개발비 등으로 계상해 상각해야 하므로 계약상의 조건이나 사정변경에 의해 반환조건이 있다면 이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해 손금산입하면 된다.
△경상기술료와 고정기술료의 손금산입방법 일반적으로 경상기술료는 계약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데 경상기술료를 제품의 제조수량에 일정료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이라면 제품제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여기서 계약제품의 판매 및 제조수량이 확정된 사업연도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기간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해 손금 및 익금산입한다. 경상기술료의 손금계산방법에 있어서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라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제품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당기의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안분해 계산, 손금산입한다. 물론 제조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판매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술료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해 전액 당기 손비로 한다.
경상기술료와 기술료 선급금이 혼합된 계약이 고정기술료 지급방식의 계약인바, 계약상 경상기술료의 선급이 분명하다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계약기간동안 안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료 선급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연자산으로 계상‧상각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정기술료에서 경상분과 선급분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고정기술료 지급액 자체를 지급‧발생시 손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기술료 지급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외국과의 기술도입 및 용역계약에서 총액을 계약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만 송금하는 계약도 있지만, 순액지급하고 발생되는 세금은 국내의 대가지급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계약도 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라면, 당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 봐 손금에 산입한다. 즉 순액지급계약인 경우 세금포함 총액이 손금산입된다는 뜻이다. 계산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이 되며 총액 계산된 금액(gross-up)이 비용처리된다.
2) 업무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의 범위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재산적인 보상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양자가 구별되는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급된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고 있다.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당해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회사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타 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않는다. 한편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배상금의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 시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기타 손해배상적 성질 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해배상적 성질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 모두 확정일자 혹은 결정고지일에 손금산입한다.
◎우발적인 공사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보상금 ◎법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맨홀사고 배상금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단내 거주자의 피해보상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외의 보상금지급액 중 합당한 범위내의 금액 ◎환경보전법상 공단거주자 피해보상비로서 납부하는 부담금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편의시설의 제공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위자료 ◎상대방의 손실‧복구비 등
△기타 손비인정항목 등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서 법인에 귀속됐거나 귀속될 것으로 발생된 관련경비가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되려면 업무수행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돼야 한다.
7. 특수목적‧특수업종의 손비인정 1) 광산업의 채광비‧탐광개발비의 손금산입(시행령 제19조제12호) 광산업의 탐광비와 탐광을 위한 개발비 등도 법인의 손비로 한다.
광산업은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불확실 산업이므로 초기탐광비‧개발비의 손금산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생산비는 대응원가로서 당연히 사업연도의 손비이므로 특별히 탐사비와 개발비를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한 것은 장래 수익에 대응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연처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광산업은 광상, 광맥이 발견되기까지는 탐사, 개발을 위한 탐사시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동원한 자금의 금리부담이 과중하고 또한 경제성을 지닌 광맥의 발견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초기에 이러한 발생비용을 세무상 손금산입해 회계처리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줄이고 회계의 기본기능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히 보수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탐광비와 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손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특정의 지출이 탐광비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