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경우에 따라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은 대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8.10의 기준에 의한 참여자가 아닌 별개의 기업에게 맡기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하청연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해 독립기업대가에 의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청기업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 중의 한 기업 또는 그 이상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위험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청기업에 대한 독립기업대가는 제7장에서 설명된 서비스 독립기업대가와 관련된 특별고려사항, 특히 7.29-7.37, 그리고 제1장의 일반원칙, 특히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에 대한 고려원칙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ⅲ)각 참여자의 공헌정도
8.13 원가분담약정의 독립기업원칙을 충족하는지, 즉 원가분담약정 '전체 공헌 중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전체 기대편익 중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공헌가치 또는 그 규모를 측정해야 한다.
8.14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각 참여자의 공헌의 가치는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 동일한 공헌에 대해 부여했을 가치에 상응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공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본 지침 제1장 내지 제7장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본 지침의 제1장에서 제시됐듯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 및 원가의 분담과 같은 개별 원가분담약정에 특유한 계약조건 및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