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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새천년테마기획 - 한국조세 과제와 전망<에필로그>

조세정책의 새 패러다임, 필요성지적 성과로 평가


지난 시대가 서로 헐뜯고 짓밟는 骨肉相爭의 시대였다면 새 천년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相生'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왔던 우리 정치도 상생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의 핵심내용인 조세도 상생의 이념에 따라 재조명될 것인가.

우리는 대망의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조세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새 천년 한국조세 과제와 전망'이란 타이틀로 테마기획을 시작했다. 금년 1월3일부터 지난 5월8일까지 만 넉달닷새 동안 내국세분야 26회, 관세·지방세분야 각 3회씩 총32회에 걸쳐 연재한 끝에 미흡하지만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재기간 내내 無에서 有를 찾아내느라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취재진의 고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열악한 취재환경과 우리의 능력부족으로 독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고 따라서 독자제현들께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새 천년을 맞아 한국조세가 나아가야 할 바를 나름대로 짚어 보려고 애썼고 그런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한다.

이번 테마기획은 편의상 ▲세법 및 제도정비 ▲국세행정 선진화 ▲조세교육 선진화 ▲조세연구선진화 ▲관세행정 선진화 ▲지방세정 선진화 등 크게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주제별로 짚어보아야 할 테마를 10개에서 3개정도로 세분하여 특집형식으로 꾸몄다.

첫 번째 대주제인 `세법 및 제도정비'에서는 한국조세정책에 새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국제경제체제에서는 유아독존식의 조세제도는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는 조세체제로의 변신을 도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생의 시대를 맞아 국민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을 적게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과세특례제 및 간이과세제의 문제점과 영수증에 부가세 구분표시 필요성, 부가세율 인하 필요성, 에어컨과 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문제점, 검인계약서 이중작성에 따른 취득·양도세 문제점, 산부인과병원·사채업자들의 세금탈루실태, 신용카드활성화 필요성,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기장사업자로의 유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대주제인 `국세행정 선진화'에서는 기능별 전문가양성, 국세공무원 업무향상을 위한 유인책 마련, 일선 TIS 활용상의 문제점, 각종 전산분석 프로그램개발, 납세서비스제고 방안 등을 지적했고 정치권의 입김이 국세청에 영향를 미치지 않도록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등도 지적했다.

세 번째 주제인 `조세교육선진화'에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세금교육과 직장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짚어 보았다.

끝으로 `조세연구 선진화'에서는 조세연구의 산실인 한국조세연구원과 대학 세무학과 교수의 조세연구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만을 지적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으나 제시된 내용이나 방향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시된 내용이 향후 조세정책방향수립에 참고가 되어 한국조세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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