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⑤

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세제과장
4. 남한기업에 대한 적용세목
투자국가에는 외국과 북한의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겠다.
즉, 남한의 개인, 개인·법인기업이 북한에 합영·합작·외국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북한내 사무소 등을 설치, 연락사무소 및 북한당국과 상호협의가 있다면 영리업무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원천소득을 가질 수 있는 비거주 외국인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북한 직접투자를 주로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분야는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합영기업: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갖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하게 되며, 출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말한다.

※외국인기업:나진·선봉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안에 설립한 합작·합영·외국인기업은 북한의 법인이 된다. 남한측 투자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로 간주되므로 다른 외국의 법인과 다를 바 없다.

5. 북한세법의 특징
북한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 외국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조치와 나름대로 국제흐름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있는 듯 하다.

가.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혜택
북한세법에서는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세제상 특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북한과 중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 조세제도 비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