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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제언/세무사업계]연말정산 이렇게 하자

송경학 세무사

 

송경학 세무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에 근로소득자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다.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한 January effect(1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후 내용은  근로자들이 실수하거나 누락하기 쉬운 몇몇 소득공제를 개정법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결혼·이사·장례비의 소득공제방법

올해부터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인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는 실제 들어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1건당 100만원씩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됐다면 2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2. 인적공제 범위 확대에 계부·계모의 동거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방법

올 연말정산부터는 계부·계모를 사실상 모시거나 계부·계모로 인한 형제자매가 새로 생긴 경우에도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부·계모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관련, 올해 자녀가 있는 여자와 재혼하고 새 부인은 호적에 처로 올렸지만, 데리고 온 자녀는 동거인일 뿐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새 부인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혼한 남편의 부모님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3. 경로우대공제의 공제액 확대 및 6세이하 직계비속 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 중에 70세이상의 경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100만원보다 50만원 오른 150만원을 경로우대자 공제로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다.

한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와 중복 가능하다.

4.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공제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도없이 의료비 전액을 소득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선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인공호흡기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사마귀 제거수술, 치열교정, 안면부위 성형 등이 치료의 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성형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회사를 퇴사한 뒤에는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교육비 소득공제 부분은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부양가족 중 대학생 교육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된다.

특히 교육비 공제혜택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의 교육비도 연간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직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 포함)가 일정금액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도 겸하고 있는 경우 사업상 필요에서 쓴 카드에 대해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다면, 해당 카드사용액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카드로 지출한 것과 관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및 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이다.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서이 46013-11456, 2003.8.4)

기타 배제항목으로는 ▶2002.12.1이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10만원이하 정치자금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인상, 올 연말까지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등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해당되는 관련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돌려 받은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도록 하자.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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