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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稅評斷想] 국세청 세무상담 과감히 폐지하라!

○…오랜 세월에 걸쳐 부지런히 쌓아 올린 것은 소중하다. 그것은 곧 자신의 역사이고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버리라는 말을 들어도 쉽게 버릴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들이 발목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은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집착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다시 추슬러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이달부터 납세상담서비스 창구가 단일화된다고 한다. 전국 세무서의 납세상담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 또 내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통신상담 네트워크를 통합, 단일화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에는 공보와 납세홍보, 납세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각각의 조직들이 있다. 어찌 보면 그게 그것인냥 유사한 기능이다. 국세행정 역사는 징세에 대한 계몽에서 시작됐다. 거둬가는 것에 대한 설득이었다. 거기에는 합창단이 필요했고 배구단도 동원이 됐다. 때가 되면 납세홍보를 위한 장비와 부대들이 전국을 요란스레 누비고 다녔다.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고 납세 민도(民度) 또한 어느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세정사 35년. 이젠 계몽시대적인 세무행정서비스는 21세기 납세민도에 과연 어울릴지가 의문이다. 세무상담은 납세자측에 구체적이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세무서 상담을 받았던 납세자와 상담원간의 마찰도 종종 있었다. 상담에 대한 책임성 때문이었다. 특히 전화상담의 경우에 다툼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무상담은 질의 회신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인터넷이라는 신속한 상담수단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상담의 질문과 답이 단순히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것에 그친다면 민원인이나 상담원 또한 한낱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행정서비스 모두를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때다. 그렇다고 세무상담료를 국세청이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제 국세청의 세무상담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 일례로 TRS 전화 자동세무상담서비스는 실질적인 세무상담이 아닌 납세홍보 성격이 짙다.  어림잡아 세무상담 업무에 배치된 인원은 2백여명을 웃돌고 있다. 또 세무대리인의 수도 1만명을 넘는다. 1만2백여명의 세무전문가들 가운데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나 단순 업무에 투입되는 종사원도 상당수에 달한다. 받은 서비스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에게 납세비용 부담의 전가가 아니라 징세행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기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상담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폐지해 그 인력을 전환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지가사회(知價社會)라는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지형길 부국장
chg@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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