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재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국가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업실패나 잘못 선 보증으로 자기의 재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완전히 망한 경우, 이때에도 우리의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감히 부과한다. 망한 자의 가슴에 `꽝'하고 못질을 한번 더 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경락대금의 발생으로 이익이 생긴 경우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규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다. 솔직히 세무서측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법대로 행할 뿐이니까.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는 것은 너무하는 것 같다. 미꾸라지처럼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시키고 고의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민은 보호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슬픈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