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외부인은 들러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은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알고 보니 감사관 직위에는 현 某자료관리관이, 교육원장에는 現 교육원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럴 바에는 아예 외부 들러리 응시자들은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고 현직 인사들만 면접을 보아야 옳았을 것 아닌가!
불합격통지를 받아서라기보다 당초 개방형직위 취지를 살려 국세청 `정도세정'에 걸맞는 임용시험으로 치렀으면 멋지지 않았을까?
명목상으로만 자리를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른 것은 앞으로 국세청 조직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김영철·강남구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