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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내국세

부가세제의 百年大計를 생각하자

박상근 (朴相根 ) 세무사


일시적 간이과세·소액부징수자 유지
여건 성숙후 부가세제 정상화위해
課特制 폐지후 일반과세자로 단일화





현행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수기피로 근거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과세특례와 간이과세규모가 아닌 일반과세대상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특례제도가 일부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근거과세가 이룩되고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현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정부가 '9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현행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업태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이에 10%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현행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없도록 하며, 현행 간이과세방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선할 경우에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 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반과세자가 1백69만명(57.6%), 간이과세자가 16만명(5.5%), 소액부징수자가 1백8만명(36.9%)으로서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비율이 58:42%로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이다.

이 경우 정부의 부가가치세 개정안에도 포함된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첫째,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초기에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둘째,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세액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근거과세 체계확립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인 농산물 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백3분의 3에서 1백5분의 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2%로 인상하고 그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短期的 改善方案의 추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과세특례대상자가 아니면서 과세특례의 우산속에 안주하고 있는 사업자의 축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하기 위해 나가야 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실질적으로 일반과세자인 간이과세자와 소액부징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으로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과거와 같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를 강요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도에도 미가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등 행정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의 과중, 과세표준의 노출 등의 가맹점 가입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해줌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가입하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율의 인상,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의 완화, 일반국민의 영수증 수수의식의 고취 등 법적 미비점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과세제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사업자가 60%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반과세제도로 일시에 전환할 때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증가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장의무의 이행, 신고납부회수의 증가 등 납세협력의무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간이과세자와 소액부징수 사업자를 두는 短期的 改善方案을 일정기간 시행한 다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일반과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이 해소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 정상화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정이 투명해지며 근거과세가 이룩되고 세제와 세정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課稅特例制度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이 더 큰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회는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세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법사위 등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당초의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당초안대로 내년 상반기의 유예기간을 거쳐2000.7.1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또 다시 연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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