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정신문에서 WTO주세판정에 따른 주세율체계 개편방안에 논란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다.
주세율 체계개편은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초 WTO주세판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아쉬움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WTO판정은 표면적으로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간의 주세율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스키와 브랜디 등 한국의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류소비의 천국인 우리나라의 주류문화는 전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좋은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조세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듯 음주를 통한 국내 교통사고가 90년대 들어 3배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95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1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볼때 국가차원의 규제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주류에 대한 고세율이나 저세율 적용주장과는 별개로 음주문화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시켜 나가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처럼 술을 `준마약'으로 규정하는 인식전환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주종에 관계없이 주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소비억제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부담과 세수입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정부당국자의 설명에도 필요악 등 또다른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술은 궁국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단한가지의 이유만으로도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선길·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