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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과 세법(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 개정 2판을 저술한 정병용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사, 법학박사)은 "모든 법률, 특히 세법의 진정한 기본법이 민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형식상으로 보면, 민법과 세법은 각각 사법과 공법으로 별개로 보이지만, 경제적 실질에서는 표리관계에 있고, 권리 변동과 함께 납세의무가 뒤따른다"고 말해 민법과 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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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1편^민법과 세법의 개념 ▶2편^총칙 ▶3편^물권법 ▶4편^채권 ▶5편^가족법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3년 2월 초판을 발행한 이후, 2004년 개정판에 이어 올해 개정 2판을 낸 것이다.<627쪽, 정가 3만5천원, 영화조세통람 刊>.
이 책 저술과 관련, 정병용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 부회장직이 대내외적으로 막중한데다 우리 세무사계가 처한 현실과 당면현안 업무가 적지 않아 그동안 개정판을 차일피일 미뤄와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세무사회 7천여 회원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부득불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인 정병용 부회장은 세무사회내에서 몇 안되는 법학박사(法學博士)로도 유명한데, 그 동안 국세청에서 출발,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등 조세분야의 입법, 사법, 행정분야를 두루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바람직하고 과학적인 조세법상 법률관계 형성을 위해 사법상 법률관계와의 연계성을 보다 깊이 연구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력하나마 선진세제와 세정에 보탬이 됐꼭만면?또求?것이 조그만 바람"이라고 이번 개정 2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병용 부회장 프로필>
△건국대 법학과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동 대학원 법과대학(법학박사)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근무△국세청(성남 소득, 동수원 법인, 서초 총무과장 등), 납세지원국 서기관 △강동 제일고시학원 등에서 강의 △국세청 콜센타, 재경부 국세심판원, 대한상의, 경기대, 강남대 등 강의 △現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청 이의신청심사위원 △행자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 감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병용 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