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이 지난 10일자로 납세자권리구제의 `메카'인 국세심판원의 首長으로 승진·임명됐다. 신임 李 원장은 기안서류의 기승전결이 논리적으로 합치되지 않으면 결재를 안 할 정도로 원칙과 논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투명한 심판원'을 강조했다.
“심판청구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어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늑장처리사건의 경우 누구 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사건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李 원장이 취임일성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신속·간편한 납세자권리구제를 존재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세심판원의 업무처리가 `늑장'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李 원장이 부임후에 파악해 보니 심판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李 원장은 “늦어도 법정처리기한내에는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李 원장은 심판원 직원들의 자질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李 원장은 “심판원은 납세자의 아픔을 다루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제와 세정을 두루 경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므로 심판원내의 토론을 활성화시켜 서로의 단점을 보완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판원 종사자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점은 세법을 잘 알면서도 생각이 곧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하면서 도덕적 자질도 아울러 강조했다.
李 원장은 또 “자진신고납세제로의 전환과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성실납세풍토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세심판원도 이에 부응하여 제도·행정상 잘못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는 최대한 보호하겠지만 불복청구를 악용하는 납세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세제실·심판원·국세청에 근무했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성실·불성실 납세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李 원장은 심판원의 위상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현재 심판관 한 사람이 연간 평균 8백여건의 심판청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인당 40건에 비해 너무 과다한 양이다. 심판원은 납세자권리구제의 핵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심판원 기구축소설이 거론되는데 오히려 늘려야 한다. 심판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