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 (1)

과세제도 변경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

 

국세청,  2000.6월

 

과세제도  변경개요

 

 

 

○2000.7.1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됨.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됨.

 

 

 

           

구 분 

           

연간매출액  4,800만원미만 

           

연간매출액  4,800만~1억5천만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 

           

종  전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7.1이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과세제도 개편으로 약 165만명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됨.

 

·특례    간이:131만7천명

 

            일반:2만1천명

 

·간이      일반:27만1천명

 

·일반      간이:4만7천명

 

 

 

○  그러나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과세제도  변경 취지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당초 세무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시행('77년)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제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위장하기 위해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고 있음.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은데다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렵게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소규모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