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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반부패특례위원회 세정개혁사례 보고

국세청, 2000.5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제13차 회의에 국세청의 세정개혁 혁신사례 중 부조리 소지의 근원적인 제거 및 부패척결 대책을 정부기관중에서는 처음으로 5월26일 보고

○그동안 깨끗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비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였으나 이는 개별적 미시적으로 밀착하여 감시하는 체제로 사전방지 보다 사후적발에 치중하여 세무부정을 완전히 근절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99.9.1 제2의 개청 선언후 조직의 구조를 기능별 전문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음.
-'99.10월~2000.3월까지 6개월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일제시대부터 73년간 유지되어 비리의 소지가 많았던 지역담당제는 과거 여러차례 폐지를 시도('85.10월, '91.6월 등)하였으나 지역담당자의 역할을 대체할 전산망의 미비와 세목별 조직의 특성 등으로 모두 실패하였으나, 이번에는 TIS의 완비, 기능별조직개편 및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담당제를 단호하게 폐지할 수 있었음.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는 일선 행정기관(동사무소 파출소 구청 등)의 일반적 조직형태로 국세청의 지역담당제 폐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과세자료처리 축소 등 업무추진체계 개편하여 연간 700만건의 과세자료를 활용가치가 큰 200만건만 컴퓨터로 선별, 과세에 활용토록 개선하여 500만번의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 차단
-예를 들면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425천명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지금은 증여받은 것이 확실한 2천여명만 컴퓨터로 자동 선별·조사하여 부조리 소지 제거

○종전 담당자에 의존하던 세원관리를 TIS에 의하여 불성실 납세자를 분석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의 개입소지를 차단
-자료상 연계추적시스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 면세계산서 불법공제 색출시스템 등 다양한 불성실납세자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일시스템, 분석 2000 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징수, 조사 등 기능별조직에 맞는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 업무매뉴얼 작성(총 4,302쪽)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능률성도 달성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 도입하여 수동작업에 의한 세금 수납업무의 완전 자동화
-오류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및 부정소지 제거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과거의 세원관리 방식과 문제점
  ·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와 개별사업자에 대한 밀착세원관리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음.

○따라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가계의 3대 경제주체가 모든 지출행위를 할 때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규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영화관, 버스 및 여객선터미널의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에 대하여 전산집계가 가능하도록 표준전산망을 보급
-이러한 범사회적인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구축으로 납세자와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부조리를 제거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공평과세의 바탕이 됨.

○지역담당자가 하던 서비스 기능을 서비스 전문조직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직원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서비스 전담 직원으로 대체함으로써 납세자의 접촉이 사라져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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