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맞춰졌다. 세법의 기본원칙인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개편의 초점을 맞춘 것은 금년에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년이 세법 대개편기라면 금년은 개혁을 정착시키는 안정기라고 할 수 있겠다.
공평성 제고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부가세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재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각종 보완장치를 금년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 등이 중산·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꼽힌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또 금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을 세제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금년에는 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효율성 제고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전자상거래 확대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둘째,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진일정
이같은 개편내용 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들은 이번 개원 임시국회에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포함) 개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