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거래은행 잔고나 은행대출로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센터에 접속하여 계좌잔고나 신용대출로 국세납부계좌에 이체
-카드에 의한 일시불로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카드사에 접속하여 단기간 카드론을 받아 세금납부
-카드에 의한 할부납부를 원할 경우:카드사에 접속하여 장기간(최장 36개월) 카드론을 받아 세금납부
기대효과
세계 어디에서든 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세금납부 가능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수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카드에 의해서도 납부가능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 기존의 국세수납창구는 물론,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는 외국 등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전화 ATM 등을 이용하여 세금납부 가능
―세액 1천만원이하의 소액납부건수가 전체의 96%를 점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
―인터넷 전화 ATM 등 전자납부로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될 뿐 아니라, 납부수단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
―카드사 및 은행의 대출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은 월말에 세금납기가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난 해결가능
―세금체납시의 가산금(5%) 및 중가산금(월 1.2%)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19.4%로 현행 대출이자율보다 높고 세금체납시 각종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카드전표를 수령하여 대금이 수납될 때까지 5일정도 소요되나 인터넷 등 전자납부에 의할 경우 실시간으로 국세수납기관에 납부되므로 납기경과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별도의 시설 및 장비의 추가설치가 불필요하고 카드사 및 은행의 기존 전산시설에 서버만 구축하면 됨.
―카드전표, 납부서 등 장표류의 수동처리축소로 국세인력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은행수납창구의 인력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시행일정
6월 카드사, 은행에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하여 시험가동, 납세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월:일부 세무서 시범실시 및 문제점 보완, 9월:시범실시결과를 보아가며 전면실시하되 국세청 제2의 개청 1주년이 되는 금년 9월1일자로 전면실시 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