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에 예정일로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섬유 구某 대표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7년 경북 경산시 남천면 일대 토지 1천700㎡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90.22㎡를 취득한데 대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했다. 그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1천20만3천97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97.5월 사업자등록(개업일 '97.6월)을 하고 '97.6월 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으며, 또 이 사건 기간과 관련 사업용 재산의 취득일 및 등기 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감면조항 위반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다툼은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일이라 함은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에 예정일로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연사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99.9월부터 1층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처분청이 감면한 세금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