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후 처분청이 착오 발행한 비과세확인서를 믿고 등록세 등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학교법인 ○○학원 吳某 이사장이 지난 1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7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토지 7백5㎡와 건축물 1천6백8.7㎡를 취득한데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 포함, 8천49만6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97.3월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동년 5월 처분청에서 비과세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기한내 신고미납으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청구인이 비과세 신청을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등록세 등의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6천7백86만원으로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