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의 퇴거 합의를 거부해 이로 인한 소송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도 기간내에 공사불이행이라 하여 비업무용으로 처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산업진흥(주) 김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일대 6백78㎡를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10채)이 있어 매도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철거해 주기로 하였으나 기간후에도 철거되지 않았다. 김씨는 철거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상환받으며 자신이 철거하기로 매도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이 나가지 않자 김씨는 지난달 법원에 건축물 철거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김씨가 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고 결정하고 부과 처분한 취득세 등 7천5백78만3천5백만원을 취소했다.